불륜한 남편 용서했는데…“나 아빠한테 성추행당했어” 충격 고백한 딸
페이지 정보
작성자 free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5-30 06:45본문
결혼한 뒤 술에 취하면 폭력을 쓰고, 바람까지 피운 남편을 용서했지만 “어릴 때 아빠에게 성추행당했다”는 딸의 말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 두 딸의 엄마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했다.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라며 “그러다 친정엄마와 함께 김밥집을 열었다. 손맛이 있는 편이라 금방 동네 분식집으로 자리 잡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어느 날부터인가 허우대가 멀쩡한 남자 손님이 자주 찾아왔다. 그 남자는 분식집 오픈 시간인 아침 6시마다 와서 밥을 먹고 갔다”며 “자주 보다 보니 서로 조금씩 알게 됐다. 이 남자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결혼을 결심했고, 곧바로 연년생 두 딸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기가 생긴 후 남편은 달라졌다. 술에 취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술이 깨면 용서를 빌었다. A씨는 “심지어 바람도 피웠지만 참았다. 남편의 벌이가 꽤 괜찮아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풍족하게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그런데 최근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이 성추행한 적 있었다는 것”이라며 “너무 충격받았고 스스로 원망했다. 제가 왜 참았는지 지옥 불을 걷는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이제 저는 결혼 생활을 끝내려 한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다. 이혼을 결심한 저와 아이들을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제가 법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임수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폭력과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했으므로 남편의 폭력과 자녀 성추행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A씨가 겪은 폭언과 폭행은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남편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적 명령을 받을 수 있다”며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자녀들이 성인이면 자기 의사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고, 성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다만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피해자가 13세 이하일 경우 공소시효가 없다”고 조언했다.
“바퀴벌레 먹으며 어머니 생각” 작년 실종 어부, 기적 구조…페루 생존 실화
산에 흔히 있는 ‘이것’으로 비만 치료?…“식욕 억제 효능 있다” 깜짝
“피해 규모만 494억원” 기안84도 당했다…웹툰계에 무슨 일이
‘방송 중단’ 백종원, 결국 사재까지 출연하나…“점주들 만나 목소리 듣겠다”
“서울 불바다” 북한제 자주포, 우크라 때렸다…발사장면 최초 공개 (영상) [포착]
“군 간식, 녹차빵 100개” 주문하더니 ‘노쇼’…연락하자 “번창하세요!”
초콜릿 하나가 ‘2만원’ 경악…“그래도 잘 팔려” 덩달아 귀해진 ‘이것’
“인도 미사일 날렸을때 한국 항공기도 하늘에…목숨 위태로웠다”
거리에 쏟아진 수천명의 ‘회색빛’ 성소수자들…‘이런’ 이유 있었다
“내 반려뱀 맛 좀 봐라” 옆집 개 짖는 소리에 고통받던 태국 남성이 벌인 일
m3
관련링크
- https://issuein.top 0회 연결
- https://issuein.top 0회 연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