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 임신중절”…‘모자 왜 안 씌워’ 인권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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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ee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28 14:49본문
‘손흥민 협박’ 양씨, 임신중절 확인
체포 당시와 다른 트레이닝복 논란
본인이 직접 갈아입었을 가능성 커
얼굴 가릴 모자, 따로 요청 안한 듯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의 임신 중절 이력을 확인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양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실제 임신 및 중절 수술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태아의 생물학적 친부가 누구였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아이의 친부 검증은 어렵지만, 공갈 협박죄 요건은 성립한 만큼 경찰은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구속 피의자 복장은 자율”한편 양씨 구속 후 일각에서는 그 과정을 둘러싼 인권 보호 논란이 불거졌다.
양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몸선이 강조된 복장 그대로 취재진 앞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양씨는 이날 몸매가 드러나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여 나타났다.
마스크는 썼지만 모자를 쓰지 않아 양씨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는 점도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라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연합뉴스에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 복장”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 관련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영장심사 당시 양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는데, 호송 전 양씨 본인 스스로 선택해 갈아입은 옷일 가능성이 크다.
모자 역시 양씨가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경찰은 피의자가 취재진 앞에 설 경우를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둔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를 준비했는데, 양씨의 공범 용씨는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
호송차에서 내린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경찰이 회수하는 모습도 논란이 됐는데, 경찰은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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