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공금 9억원을 사용한 종친회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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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74회 작성일 16-02-03 15:35본문
울산지법은 종친회 공금 9억원을 사용한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친회 간부였던 A씨는 종친회가 토지 수용보상금으로 받은 12억원 가운데 매월 500만원에서 1천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모두 8억9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종친회 간부였던 A씨는 종친회가 토지 수용보상금으로 받은 12억원 가운데 매월 500만원에서 1천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모두 8억9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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