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의 영광'위해 표창장 변조 > 종친회 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종친회 소식

가문의 영광'위해 표창장 변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당쇠 댓글 0건 조회 7,249회 작성일 08-02-25 14:48

본문

족보에 올리기 위해 표창장에 있는 자신의 직급을 올린 퇴직 공무원이 징역형에 처해져.
광주지법 형사3단독 강주헌 판사는 22일 국무총리 명의 표창장 등을 변조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와 족보에 실린 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문중 족보편찬위원회의 요구로 표창장을 촬영해 제출하면서 문서들을 변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혀.
재판부는 또 “공문서 변조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돼 있고 벌금형이 없어 선고유예를 하지 않는 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강조.
A씨는 지난 2005년 9월 광주 북구 문흥동 자신의 집에서 광주 모 구청장 명의 표창장의 직급 란에 적힌 `지방행정주사보' 가운데 `보'자를 종이로 덮고, 국무총리 명의 표창장에 적힌 `지방행정주사보' 가운데 `주사보'를 종이로 덮은 뒤 `사무관'이라 써서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
광남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264
어제
532
최대
1,584
전체
440,654

가문닷컴 인터넷 만성보 바로가기


동래정씨대호군공파종중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주오씨대동종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누보드5
Copyright © gamoo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