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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족보에 올리기 위해 표창장에 있는 자신의 직급을 올린 퇴직 공무원이 징역형에 처해져. > 광주지법 형사3단독 강주헌 판사는 22일 국무총리 명의 표창장 등을 변조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와 족보에 실린 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문중 족보편찬위원회의 요구로 표창장을 촬영해 제출하면서 문서들을 변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혀. > 재판부는 또 “공문서 변조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돼 있고 벌금형이 없어 선고유예를 하지 않는 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강조. > A씨는 지난 2005년 9월 광주 북구 문흥동 자신의 집에서 광주 모 구청장 명의 표창장의 직급 란에 적힌 `지방행정주사보' 가운데 `보'자를 종이로 덮고, 국무총리 명의 표창장에 적힌 `지방행정주사보' 가운데 `주사보'를 종이로 덮은 뒤 `사무관'이라 써서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 > 광남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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